자치구 소규모 건축물 2만5천여동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사고 이후 정비사업지역 등의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울여온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 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인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0,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 중에 있다.

사고 이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보상 등 주민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됐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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