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부적법한 해지통보는 효력 없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정비회사의 용역계약해지를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A정비회사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보전가처분 소송(2019카합20144)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이다.

A정비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 9일 B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B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창립총회의 하자로 인한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계획 수립 및 지원 미비, 미숙한 업무 진 행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4월 18일 A정비회사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정비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4월 26일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입찰제안서 제출일 등을 명시해 공고했다.

이에 A정비회사는 “추진위원회측이 용역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는 용역계약서에 반해 그 효력이 없다”며 위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17일 A정비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먼저 계약해지통보 사유 중 ‘창립총회 하자로 인한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부분’에 대해 “B추진위원회가 지난해 2월 3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한 후, 동년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일부 조합 임원의 선임자격 및 구성 인원수 부적법‘,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이행 등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정비회사가 위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해 B추진위원회의 방해로 인해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자료,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정비회사가 조합장 선임자격 흠결 및 이사회 구성 인원수 부족 사실, 창립총회 방법 및 절차이행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창립총회를 준비‧진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B추진위원회가 위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와 관련해 A정비회사의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후에도 A정비회사가 추진위원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민총회의 개최를 준비‧진행해 해당 임시주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점 등을 지적하고 “A정비회사에게 위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와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해지통보 사유 중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계획 수립 및 지원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A정비회사가 위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 이후 지난해 12월경까지 ‘추정분담금 산정과 관련한 업무의 준비‧진행, 추진위원회 개최의 준비‧진행, 임시주민총회 개최의 준비‧진행’ 등을 한 사실 ▲A정비회사가 마련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안내자료에 나타난 B추진위원회의 인사말에는 ‘2018년 12월 8일 임시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이제 충분한 동의율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요원에게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실 ▲A정비회사가 지난 1월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를 시작했으나, 3월경부터 B추진위원회가 A정비회사와 협의 없이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B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관련해 A정비회사에게 이를 독려하거나 A정비회사의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고 “A정비회사가 조합성립동의서 징구 계획을 미수립했다거나 그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해지통보 사유 중 ‘미숙한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위 해지통보 사유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용역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는 부적당하고, 또한 A정비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미숙하게 진행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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