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조합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4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이종걸 의원 등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구역 내에 구거(溝渠)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溝渠)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4호 중 ‘상하수도’를 ‘상하수도·구거(溝渠)’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