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추진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할 것”

자율주택정비사업 제2호가 대전 동구 판암2동에 마련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판암동 지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지역이다.

판암2동에 마련된 자율정비주택 2호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암동 자율정비주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준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전 판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집주인이 새롭게 정비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임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빈틈이 없도록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며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년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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