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계위 재심의 결과 결국 ‘부결’

대전광역시는 6월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돼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및 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해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부결’로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사유로는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을 꼽았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 원인이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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