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차이 경미하고 후행 사업절차 상당히 진행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제소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재개발 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2018누5955)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4월 8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또한 서구청이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동의서 등을 보완해 동년 8월 17일 다시 한 번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9월 18일 마침내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하지만, A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토지등소유자 수 2365명, 동의자 수 1775명, 동의율 75.05%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와 같이 동의율을 산정한 부분에는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를 고려하면 동의율이 75%에 미달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구청장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한 만큼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구청장은 동의율을 75.05%로 산정해 조합설립을 인가했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면 약 74.94%에 해당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약 74.94%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에 불과 약 0.06%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전체 조합원 2,378명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명만 감소해도 동의율 75%를 충족하게 된다)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다수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 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0.06%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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