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토론회 개최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에 나섰다.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가 보급했지만, 지난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이후 수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관 제정 및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개정돼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정비법은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항을 통해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표준정관(안) 작성에 앞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유관기관, 학계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관(안) 제정과 개정에 지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의 일환으로 오는 8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감정원과 ‘도시정비’, 한국주택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한국감정원 관계자, 동서울대학교 고덕균 교수, 법무법인 현 김래현 파트너변호사 등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토론회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자들에게는 한국감정원이 제작한 ‘2019 법령집’이 무료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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