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리책임 및 표현대리 책임있다”

건설사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입주민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8나301471)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은 “하자보수 담당자 A씨가 건설사를 대리해 누수가 발생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건설사에게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령 확인서를 작성한 A씨가 건설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사가 A씨에게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권한을 수여한 것을 표시했거나, A씨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건설사를 대리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건설사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라며 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확인서는 A씨가 개인적으로 작성했고, A씨에게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만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에 맞섰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고, 그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갖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의 직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건설사를 대리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설사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건설사 00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한 점 ▲A씨가 입주민의 집에 방문해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했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건설사와 별개로 A씨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입주민은 A씨 뿐만 아니라 00센터 B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해 연락해온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해보면 A씨가 그 권한을 넘어 건설사를 대리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는 민법 제126조에 의해 확인서에서 약정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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