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회계법인 정영학 공인회계사/세무사

∥ 상가조합원은 최종소비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산정방식 및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만을 일정기간별로 계산해 내는 것으로,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조합원은 임대가 목적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다.

 

∥ 건축공사비 등에 대해 상가조합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간단하게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일반분양분+조합원분)과 상가(일반분양분+조합원분)의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지급해야하며, 아래 표에서 A,B,C,D에 해당한다. 상가조합원 환급대상은 아래의 C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다.

아래의 산식에서 비례율산정 시 이미 시공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조합원이 부담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비례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사실상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과 동일하다.

 

∥ 부가세 환급, 상가조합원은 O 주택조합원은 X

상가 조합원은 이미 조합원으로서 시공사 등에게 사업비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또한 상가 조합원은 향후에 임대사업 등을 하여 과세사업자가 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본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주택조합원은 향후 임대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의 경우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 상가조합원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제6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4 및 제15항

⑭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상가조합원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많이 있다. 조합의 공동매입세액을 조합원이 원가 그대로 분할해 나누어서 교부받는 경우에 조합원이 환급 가능하다는 행정해석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부가-180, 2014.03.11

사업자가 조합 또는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 또는 대표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부가-1436, 2011.11.18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다.

 

∥ 상가조합원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에 해당한다. 유상부분에는 당연히 공사비가 포함돼 있고, 상가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조합원이 모르는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조합원과 달리 상가 등의 조합원 분담금계약서 등은 보통 공사착공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이 되는 만큼 환급신청시점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사비가 청구되는 동시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공동전기료처럼 비율에 따라 바로 분배해야 하는데, 분담금 계약서가 늦게 작성되는 탓에 세금계산서 교부기간이 지나서 환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환급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즉, 조합원에게 건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일반분양금처럼 중도금회차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7 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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