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현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법적 구속력은 없음, 이하 표준규약)을 기초로 규약을 제정하는데, 위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 다 23887 판결 등) 또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조합사업의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조합원 스스로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시키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한다면 탈퇴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사업비용이 전가되고 결국 지역주택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현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합원 임의 탈퇴 등에 대한 주요 판결을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의 입장에서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관련판결

가.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 다 23887 판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돼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해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2호, 제42조 제5항 본문, 제42조 제7항 및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규정들이 모두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춰 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 판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 재건축조합에 관한 내용이나, 현행 주택법 또한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조합규약 규정 상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바, 위 판시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조합원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한 분담금 반환 청구 가능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 나 55237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은 분담금반환채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조합,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주택법 등 관계법령, 조합가입계약서 및 이 사건 조합규약을 상세히 검토하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해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해 납입한 분담금 중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피고 조합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다. 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 상실 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에 관해 총회 의결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분담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3. 선고 2013 가합 547460 판결 :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점을 ‘공제할 공동 분담금 및 환급금의 금액은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결의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가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사업완료시까지 유보하기로 한 취지는, 피고와 같은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도중에 조합원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바로 그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조합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원 지위 상실자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등의 이유로 위 결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고, 변론종결일 현재 아파트 신축이 완료돼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반환받을 분담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응방법

앞서 살펴본 판결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 탈퇴가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임의 탈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조합이 반환해야 할 분담금의 범위, 그 지급시기가 문제되는데, 표준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자격 상실자에 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규약을 제정할 경우 공제할 공동부담금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확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결의 경향이다.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해 조합은 최초 조합 규약 제정 시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초기 시 공제할 금원의 범위를 특정(예컨대, 전체 분담금의 _% 등)하고, 환급시기를 명확히 규정(또는 변경)(예컨대, 조합해산 시 등)해 사실상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