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위해 재개발‧재건축팀 신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변호사’는 정비회사와 설계회사, 건설사 등에 비해 수행하는 역할이 미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법령들이 절차의 준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 법무법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법리 구성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지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원은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미리 탐지하고, 리스크를 사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원은 건설(Construction), 부동산(real Estate), 증권 및 금융(Securitie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CE&S 법률사무소’를 모태로 지난 2013년 3월 설립된 로펌이다.

법무법인 고원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시 법적 안전 보증, 부동산 경매,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법적 업무, 공사대금, 건설 클레임 대처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로 각광받아 왔다. 부동산 및 건설에 관한 전문가의 통합 자문을 바탕으로 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 다수의 부동산 관련 회사 및 건설회사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던 것.

또한 법무법인 고원은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대형 경매 물건들을 검색하고 권리를 분석한 후 우량물건(사옥, 상가건물, 토지 등)을 의뢰인에게 소개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해 낙찰, 명도 등 제반 법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명성을 쌓아왔다.

여기에 더해 법무법인 고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각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팀’을 신설, 정비사업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매도청구(재건축) 및 수용재결(재개발), 명도소송에 관한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고원의 최대 강점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밀착형 서비스’에 있다. 추진위‧조합과의 끊임없는 스킨십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한편,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이 더욱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수주보다는 ‘내실’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법무법인 고원 이공재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에 있어 법무영역이 갖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송 하나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정비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우리 법인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조합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조합과의 긴밀한 스킨십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며 “법무법인 고원의 핵심 목표는 바로 ‘내실’이다.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 조합에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무법인 고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를 맡고 업무를 맡겨준 사업장의 성패가 곧 저희 법무법인의 성패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원의 노력이 보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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