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24일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와 관련해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기발생 정비사업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를 부정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해당 조합 정관이 구체적으로 계산 또는 예측 가능한 명확한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과 비율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유효하다고 봐야 하고 ▲해당 조합의 정관 규정이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기 전까지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명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 결국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 주장을 관철시켰다. 사실상 최초로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판결이다.

“흔히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이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만큼 각 단계에 있어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법령을 준수해 정도(正道)를 가는 것만이 사업 진행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법무 영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 등 중요한 사업단계에서 각종 리스크를 배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사업초기부터 조합과 밀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변호사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로펌에서부터 법무법인 고원의 재개발‧재건축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현재까지 쭉 정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김수환 변호사는 각 추진위‧조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발로 뛰며 활동을 진행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돼왔다. 어느 분야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전체적 진행 목표와 더불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사이의 수많은 분쟁해결이 필요한 정비사업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그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일까. 김수환 변호사는 그동안 추진위‧조합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 냈다. 상가와의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물론이고, 소위 비대위가 각종 주장을 망라하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문제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 쉽지 않았던 사건들을 조합과의 긴밀한 스킨십을 바탕으로 법리를 구성해 승소로 이끌었다. 앞서 언급한 최초로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이끌어 낸 이도 김수환 변호사다.

“정비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핵심이 되는 사업이고, 그 성패에 따라 도시계획, 나아가 국가 기본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재건축사업 역시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더 이상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사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시각을 보면 그 ‘공익성’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정비사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 기반 사업의 일부로 보고 ‘지원의 대상’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또한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으로서 이러한 시각 전환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는 한편, 고원의 재개발‧재건축팀을 이끌어가는 변호사로서 담당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일념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진위‧조합에 큰 힘이 돼 온 김수환 변호사의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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