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위 정도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

경매에 넘어간 토지 등의 자산평가를 잘못한 감정평가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교 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액 산정 등과 관련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2019누30074)에서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별로 개별적 평가가 이뤄졌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더불어 비교표준지 선정, 보정치 적용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업무정치 처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는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를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료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평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을 평가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은 최저매각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기일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최저매각가격을 참작해 최고가매수인이 되기 위해 각자 판단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뒤 상호경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일단지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까지는 없었더라도 평가전례가 있으나 그 평가가격이 낮아 재평가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A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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