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추진위원회 땐 모든 협력업체 자금 대여 금지

▮ 정비업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어찌하오리까?”

 

 

정비회사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회사는 조합설립 전까지만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1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임종성 의원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제29조의3(정비사업 자금대여의 금지 등)을 통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군수 등과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및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대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조달의 방법 등을 검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1항)”고 규정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자금조달의 방법 등을 검증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그 차입금을 반환해야 한다(제3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제2항)”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로 한다(제3항)”고 명시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회사의 업무기간 명확히 했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회사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정비회사의 등록을 취소해야한다(제106조 제1항).

개정안은 또 위 규정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자 ▲자금을 차입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그 업무를 지시한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그 업무를 지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제13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제9조)하도록 했으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제57조)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정비업계에서는 “자금대여 제한 조치 자체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것. 사실 이는 애초 국토교통부가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나왔던 우려다.

그도 그럴 것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각 협력업체의 자금대여를 막을 경우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사업비 대여 정도지만, 정비기금이 풍부한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상 서울 역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등이 요청하는 사업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정비회사를 여전히 적폐로 몰고 가는 듯한 개정안 제안사유가 아쉽기는 하지만, 공공에서 각 협력업체를 대신해 추진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비회사로서도 나쁠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에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 있는 것인지, 지원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이지 등 현실적인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위 개정안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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