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회하거나 최소한 소급입법 배제해야”

◇ 대규모 분양가상한제 규탄집회 이어 청와대에 결의문 전달

정부가 예고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성난 목소리를 내던 조합원들이 마침내 집단행동에 나섰다.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이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전국 42개 조합 1만2000여명 조합원이 모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규탄했다. 궐기대회는 야간 촛불집회로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진행, 청와대에 청원결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시장기능을 부정하고 기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규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불러 일으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현황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단기 조정기간이 지나면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만을 가득 안긴 채 주요거점지역의 공급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변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등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 조합원들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조항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정부의 위헌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정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조합원 재산을 침탈해 특정 현금 갑부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충분한 이주․철거 및 착공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궐기대회’에 참가했던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조합 대표자들은 9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주택정책과 및 주거정비과 담당 실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청원결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면담자리에서 참가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소급적용’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폭거라고 강조했다.

 

◇ 국회에도 분양가상한제 저지 위한 개정안 잇따라 등장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저지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입법발의 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기준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해야”

먼저,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6일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이혜훈 의원 등은 “현행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해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2항 제4호를 신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8항을 신설해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아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밖에 직전월부터 소급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제58조 제1항 제1~3호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9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자체를 막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박성중 의원 등은 “현행법은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선돼야”

한편,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9월 11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 심의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의원 등은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아 의원 등은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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