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코리아시스템 이재익 대표

(주)신영코리아시스템 이재익 대표

2010년 2월, 부산의 한 재개발예정지에서 범죄자가 한 여중생을 빈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후 살해하고,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김길태 사건’이다.

특히, 김길태 사건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빈집 안전 관리 및 폐ㆍ공가 밀집지역의 우범지대화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시켰으며,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범죄예방대책 관련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해당 규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 도시정비법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해 ▲순찰 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요청할 경우 순찰인력의 부족 등으로 24시간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무적으로는 민간업체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곤 한다.

한편, 이처럼 범죄예방대책 수립이 법제화된 것은 사회적으로도 환영받을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 대책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여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올해 상반기만 살펴봐도 지난 2월 인천시 모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도중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례(백골상태인 탓에 신원파악 및 사망 시기도 추정할 수 없었다)가 있었고, 3월에는 광주시 재개발구역 폐공가에서 사망한 지 2주정도 지난 노숙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4월에는 창원시 재개발구역 내 폐공가에 십대 10여명이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벌어져 여러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다.

사실, 모든 정비사업조합들이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제화와 함께 이렇다 할 준비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민간업체들의 탓이 크다.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들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부패된 조합 임원들과 결탁, 계약금을 부풀려 뒷돈을 주고받으면서 범죄예방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주만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용역비용으로 계약만하고 CCTV만 형식적으로 몇 대 설치한 후 모니터링 및 순찰요원도 배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각 조합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범죄예방대책 수립‧시행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당 업체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업체의 영업기간 및 자본금, 신용등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후 업무 종료 시까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범죄예방은 업무의 특성상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경험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수행 실적 및 수행 규모 등을 보고 각 조합의 실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셋째, 경비업 등록 및 경비지도사 배치 등 전문 자격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

진정한 범죄예방 전문회사들은 현수막, 벽보, 안내문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CCTV와 가로등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범죄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비상벨 설치,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위급 시 현장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서 등 관공서와의 공조와 체계적인 매뉴얼 등을 통해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후속처리까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만이 진정한 범죄예방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각 조합이 전문적인 업무능력 없이 일단 선정만 되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입찰업체, 브로커를 통해 계약하려는 업체, 조합과 계약만 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맺고 중간 마진만 챙기는 업체 등을 경계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범죄예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 지출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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