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정기 고시 … ㎡ 당 197만3천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지난 3월 대비 1.0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결과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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