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합 총회 거쳐 정비회사 선정 후에야 가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외 조합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회사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제1호)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 상 명확하지 않은 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제50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제74조)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일 뿐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또는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제32조 제1항),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제34조 제3항), 조합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제137조 제5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형식상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같은 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별표 제5조 제3항),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제5조 제4항 본문),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업무범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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