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시공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해 발생한 하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이 잘못돼 누수로 인한 악취 피해를 입은 한 입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017가단232913) 소송에서다.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시방서 지시사항에 따르면, 배관의 신축, 동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지지강도를 갖춘 지지철물을 사용해야 하고, 수직관의 하단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받침대로써 고정해야 했지만, 시공사는 배관을 벽에 고정하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배관을 고정하는 받침대도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서는 불량(이탈, 찢어짐등)으로 인한 누수가 44건가 발생해 98세대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했을 뿐이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설계도에 기재가 없고 시방서에 기재가 있으면 시방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 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서 상 하자 원인 규명에 대한 기재가 미흡해 이로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시공사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하지만, 배관이탈이라는 손해에 그치지 않고 지독한 악취까지 발생한 것을, 입주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오수배관이 이탈하면, 오수가 새어 나와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인 만큼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시공사가 지지철물, 받침대를 배관에 적용했더라면 그 내구성을 고려 할 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반 남짓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탈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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