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3천㎡ 미만도 30실 이상 분양 시 신고 의무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제2조) 했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제7조의2) 했으며,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하는 한편,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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