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제작․배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사용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뉴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비계획부(055-922-582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 발표를 계기로 일반 국민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 및 유지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실내 공기질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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