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도로포장‧안전시설‧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10월 말 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또한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해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