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미한 변경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포함”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정비회사에게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2016도1306)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원심을 담당했던 인천지방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일정한 사항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는 그 사항 중 하나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돼 그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구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해 온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도시정비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4조, 제5조 역시 계획의 수립에 최초의 수립과 변경수립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관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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