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안정성 확보 위한 융자지원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10월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했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으나, 보일러, 전기시설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 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해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현행 | 개선 | |
대상 | ▪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지원조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
*(지원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금액 | ▪ 4,000만원/동 | ▪ 4,000만원/호 |
조건 | ▪ 연 1.2% (5년 거치 10년 상환) | ▪ 연 1.2% (5년 거치 10년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