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 규제보단 재정착율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이뤄져야”

주식회사 해밀디엔알 문천수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

최근 정비사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각종 법령 개정 및 정책이 정비사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주식회사 해밀디엔알이 그 주인공이다.

해밀디엔알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며 출범한 정비회사다. 업계 후발주자인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밀디엔알의 능력까지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 대부분이 십여년 이상 정비회사 및 정비사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해밀디엔알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해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완벽하게 대응하며 수많은 추진위‧조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해밀디엔알은 지난 4년여간 40곳 이상의 정비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부터 대전,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재개발정비사업(서울 봉천제4-1-3구역 등), 재건축정비사업(부산 안락1구역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 강서구 중앙연립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인천 금송구역 등),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매수업무 등 지역과 업무 분야 구분 없이 다방면의 용역을 수행해 온 것.

특히, 해밀디엔알을 최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문천수 대표는 ‘발로 뛰는 CEO’로서 직접 현장을 누비며 사업진행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 등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문천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해밀디엔알을 소개한다면.

= 해밀디엔알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방식을 가리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두루 수행하고 있는 정비회사다.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에 특화돼 있어 사업진행 후반부에 문제가 되곤 하는 토지문제를 정비사업 초기의 정비계획수립 시부터 검토,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 해밀디엔알의 강점이 아닐까 싶다.

한편, 해밀은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조합 등)와 사업파트너로서 ‘비’라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이뤄내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사업진행 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일면 공공성을 띄고 있기도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의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밀디엔알은 다양한 용역분야를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행정력과 노하우 등을 각 현장에 바로 적용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시간적·물질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을 비탕으로 사업시행자들에게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수주 측면에서는, 기업의 이익실현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사업유형을 가리지 않고 난광에 봉착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여해 성공적인 사업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 활동을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 무엇보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각종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정비사업 추진 주체 중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추진위·조합이 90%이상이며 특히, 재건축 추진위·조합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위기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그 다음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 분양가상한제 순이다.

큰 틀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오히려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개편이 가장 근본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분양가상한제 및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 등은 오히려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정비사업추진상황에 대해 한국도시정비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협회 모든 회원사와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각종 법령 개정 전에 협회 차원의 의견과 각 추진위·조합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청회가 상시 개최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세미나 개최 시 각 정비사업의 추진위·조합 단체에서 참가하도록 해 시의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를 벋을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협회 회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부동산 정책은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에 의거, 공공성을 표방해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되 동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협회 회원사는 물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주체들도 그러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 나 역시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정비법의 목적과 방침에 맞게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의 멋 진 성장과 경제발전에 참여‧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와 더불어 주변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꾸준하게 성장 할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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