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서 수정가결

서울시는 10월 15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거여·마천 등 3곳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수정가결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수정 가결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의 주요 결정내용은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마천3‧4구역에 이어 마천1구역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상봉11존치관리구역은 망우지역 중심지 내 망우 역세권에 위치한 곳. 건물 노후 및 도시환경이 열악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결정될 예정이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 흑석동 103-1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구역 내에 위치한 유수지(빗물펌프장)는 펌프장 준공 후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서 당초, 흑석1구역 촉진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유수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해당사업이 2009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난예방차원에서 노후된 빗물펌프장 이전·신설을 통한 성능개선을 위해 구역에서 제척이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빗물펌프장이 이전 설치되면 흑석동 일대 치수 안전성 확충을 통해 재난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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