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에 의한 정북방향 건축물 높이 제한 제외 규정 중 2항 1호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주거지역의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공지가 있고, 질의 대상지가 20m이상 도로, 공지, 도로 순으로 면한다면, ‘20m이상의 도로+공지+도로’를 합해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동 도로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에도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보고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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