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해 규정(제1항)하면서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해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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