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절대불가”에 조합들 "법·제도 개선 청원”으로 맞서

서울 강남권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현장들이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섰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일반분양분 통매각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 제6항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주택의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주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임대가격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계사업장’에서의 원주민조합원 부담금 경감으로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사업장은 사업성이 낮아 과도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정비사업 현장을 말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6항을 통해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미래도시시민연대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를 통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 추진해 온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중산층이 선호하고 수요층이 두터운 거점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정비사업’ 등에서의 일반분양분(채비시설 등) 일괄매각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법·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대상 주택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분양수입 증가(지역별로 총분양수입 약 8~15% 증가 예상)로 조합원 소유지분 가격 상승이 우려될 수 있으나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간(8년 이상) 저렴하게(시장가격의 80%이하 수준으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주거안정과 중산층의 임대시장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 ▲수분양자가 개발이익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분양’의 제 문제점(투기 분위기 확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점과 병폐, 도덕성 해이 등)을 차단·개선하고, 시세차익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장기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 가능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조합원의 저항 저감효과 및 조합원분양가보다 저렴한 일반분양가에 대한 조합원의 상실감 해소 효과 ▲청약과열로 인한 기존 주택가격 동반 상승 등의 폐해와 부작용 차단 등의 순기능을 감안할 경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한 상태이며,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로또분양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들의 위와 같은 청원이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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