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왔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내력벽에 문·창문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1/2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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