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미등록시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된다.

국세청은 10월 28일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대한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도 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향후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내년 1월 21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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