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10월까지 총 4기 과정 운영 … 기수별 평균 72명 수료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2019년 일반교육과정이 완료됐다.

올해에는 총 4기(3월, 5월, 7월, 10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됐으며, 각 기수별 6일 과정으로 총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수강자 중 전체 교육과정 6일 중 5일 이상(80% 이상) 참석할 경우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총 수강인원은 411명이며, 교육과목은 총 14과목으로, 교육내용은 “정비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구성돼 있다.

 

○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9과목)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등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3과목)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 및 소송사례(2과목) : 조합정관 해설 및 정보공개,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과정인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이외에도 조합(추진위)임원 대상인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교육과정’, 시민 대상인 ‘대학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과정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