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치 높이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 … 12월 위촉 예정

대전광역시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는 지역 주민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그 동안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부족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비 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12월까지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47명)를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업무의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대전시는 총괄건축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7일 전국 유관기관 및 협회에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앞으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초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전국 및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해, 2020년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절한 사업예산 확보 등으로 초기 기획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고, 비슷한 예산으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는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2019년 충청남도 및 광주시가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29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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