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해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산정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2016두50846)에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판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해 위탁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해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 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해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해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0월 31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며 “기록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2013년 6월 1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유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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