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전에 건축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면서 동일 부지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보다 확대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인지 아니면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인지?

 

A.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해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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