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최지희 변호사

이 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하는 법률여행’에서 법무법인 산하 최지희 변호사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 편집자

 

법무법인 산하 최지희 변호사

∥ 조합임원의 개념과 분류

◇ 조합장, 이사, 감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0조]

-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수 5명 이상

 

◇ 조합 임원의 임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

 

∥ 조합임원 선임의 법률관계

◇ 선임기관

-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 의결 사항(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제6호)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 대의원에서 보궐선거 하는 경우에도 선관위를 구성해야 함

 

◇ 연임

- 선출총회가 아닌 연임총회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태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채무자 조합은 후보자 등록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 연임총회를 반드시 임기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태도> 2006년 7월 18일 조합설립 인가, 2008년 9월 9일 연임결의. 즉 2년이 지난 후에 연임결의도 효력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22.자 2009카합992 결정).

☞ 임기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임기 내에만 연임총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 변경선임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함(표준정관 제18조 제2항)

 

◇ 보궐선임

- 법정인원수가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보궐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태도>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춰 법정 대의원의 최소인원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5.선고 2015카합10040결정).

 

∥ 조합임원 퇴임의 법률관계

◇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 사임

 

◇ 임기만료

 

◇ 직무정지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표준정관 제18조 제4항).

※ 제16조 제6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됐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이 사임‧해임된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긍정(주류 견해)>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장 변경 인가나 직무대행자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상 규정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정> 정관 제18조 제4항은 본문에서 임원 전체에 대해 규정한 다음, 단서 규정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도 직무정지결의를 위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해임된 조합장에게 자신의 직무정지를 위한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이 의결됐다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 없이 바로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자 2017카합5227 결정).

☞ 조합장이 해임되고 이사 중 연장자인 직무대행자가 정기총회를 소집한 사건(다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은 인용).

 

∥ 일시 임원의 직무권한

◇ 임기 만료 임원

- 임기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법원의 태도 1>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법원의 태도 2>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직무대행자

-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표준 정관 제16조 제6항)

- 부조합장이 있는 경우 부조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순 등으로 조합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정관상 직무대행자

-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사실 관계> 조합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류 중 조합원들이 직무집행정지 및 조합장 선임을 신청하자, 조합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 유고 시 최연장자가 직무대행자가 돼야 하므로, 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

 

<법원의 태도> ①이 사건과 같이 조합의 정관 또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해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위 정관 제15조 제4항의 ‘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직무집행정지 시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춰 상무에 속한 행위 밖에 할 수 없음에 반해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면서 정관상의 직무대행자를 인정하는 것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며 ③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부조합장 중 최연장자인 OOO은 조합장인 피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므로 OOO을 조합 직무대행자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조합 내부의 분쟁이 악화될 우려가 많은 점 ④조합의 임원은 위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을 뿐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OOO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뿐만 아니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위 정관 규정에 의한 선임대상도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따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6. 6. 20.자 2006라222 결정).

 

<사실 관계> 당초 재건축서면결의에 동의했다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새로이 작성한 재건축결의동의서 양식에는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안.

 

<법원의 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처분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규약에서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해 제한하는 등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일 뿐 직무대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직무대행자는 위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할 뿐인데 총회소집권한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8. 8. 21. 선고 2007구합6830 판결).

 

◇ 가처분 결정상 직무대행자

-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민법 제60조의2).

 

- 상무(통상)행위란?

(O)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의 결산 보고 및 차년도 예산안 승인, 유급직원들 월급, 사무실 운영경비의 비용지출 등

(X) 임원 선임에 관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변경 등

(△) 조합장 선출 총회 개최

 

-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법원의 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해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2949 판결).

 

<법원의 태도> 재건축조합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재건축조합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을 선출한 종전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후의 조합 총회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해 사실상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이 조합정관에서 정한 요건인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을 선출한 종전 조합 총회의 결의를 추인할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총회 소집을 요구받고 이를 소집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법원의 태도>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해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 가처분 결정상 직무대행자의 임기

-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의 태도>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해 매수하기로 한 합의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바로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의 태도>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돼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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