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배임죄 성립 인정해 매도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처(妻)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및 배임 여부를 다투는 형사항소심[2017노1159, 2019노467(병합)]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먼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 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 14일경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점 ▲위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 외 잔금을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다가 피고인이 중도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면 최초 매매대금에서 2485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해 중도금을 지급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29일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줬던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임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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