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 넘으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신축아파트 단지 주변 토지등소유자들이 “일조권을 침해받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가가 하락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110888)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단지 주변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입었고, 그전에는 볼 수 있었던 대구 앞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는 조망권 침해를 입었으며,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됐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해당 단지의 건설사를 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금전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돼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해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물이 신출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해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행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행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비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해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설사측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과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일체의 사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합의한 후 합의금을 수령했고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만큼 이들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뤄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입주자가 입었거나 입게 될 모든 피해에 관해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합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모든 피해(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수음, 분진, 진동 등)로 특정돼 있는 점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입주자로 특정돼 있고, 그 대표자는 소음분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합의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해 합의금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