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 공학박사

(주)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 공학박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2조 제1항을 통해 빈집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하면서 빈집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 도시에서는 정비사업구역 해제, 고령화나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 등에 의해 빈집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는 조사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빈집 현황조사 및 자료관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특히, 빈집은 관리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다. 치안의 문제이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공간의 활용, 화재위험과 슬럼화로 인한 도심의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 재원 낭비와 자산의 비활용으로 재고 자산이 돼버리는 통계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빈집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일례로 일본은 초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무료 또는 싼값에 주택을 ‘빈집은행’에 내놓아 활용을 하고 있다. 물론 약간의 세금과 부동산 거래수수료는 내야 한다. 빈집은행은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집에 사람이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소비다. 당연히 지자체는 세수가 늘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1인 가구, 청년층, 여성 가구, 독신 고령자 등이 있는 만큼 셰어하우스(공유주택)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한 각 지자체별 세밀한 실태조사와 계획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빈집정보은행, 빈집활용플랫폼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 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 부엌, 즉 청년창업, 노인 일자리 창출로 4차산업 대체 미래식량 식용곤충(메뚜기, 귀뚜라미 등) 키움 등으로 공유공간에서 다같이 경제활동과 미래산업에 동참하도록 해 자긍심과 함께 수익도 창출 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역시 빈집 공유에 적극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노하우를 도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 접목해 새로운 도시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또 유관기관에서는 도시정비회사를 잘 활용해 윈윈하는 상생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비회사는 지역의 주민들과 동의서 징구, 구역 내의 현황 등 도시정비사업의 길라잡이 역할로 노후불량 주거지 실태조사 등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정비회사 업무 범위도 일부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또한, 이 자리 빌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명칭을 도시정비전문관리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세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명칭변경이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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