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건설 일자리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채용구조 혁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도 확정한 바 있는데,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해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

▲취업 전 교육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교육(2시간 이상) 등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수단으로도 동시 활용한다.

또한 불법하도급 취업 차단을 위해 단속과 함께 제도권내 관리를 강화한다. 참여제한, 3진아웃 등을 바탕으로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강화된 처벌을 시행하는 한편,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외에도 개별 사업별로 일용직 형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우수업체의 경우 우대한다.

 

∥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및 인력육성 지원

십·반장 등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강요 등 지난 7월 시행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조치하고 업무방해 등의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

한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교(15개)를 통한 청년인재를 정규직 채용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연간 8000명) 이수자를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채용(3개월 OJT)할 예정이며, 불법채용 차단, 스마트 건설기술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건설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인력수급·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 시킨다. 또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작업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힘슨다.

 

∥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인식방식을 개선(이동식, 모바일 등)하는 한편, 단말기 공급업체 확대(현 1개소) 등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경력·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직종별 4단계 분류)하고,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 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처벌 내실화한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 확대(120억→50억원), 패트롤카·건설안전지킴이 순찰 확대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 제고 ▲3대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지원강화, 유해·위험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경험·기능 요건 등 개선 ▲2025년까지 정부R&D를 통해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추락상황 등에 대한 체험형 VR 안전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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