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황상 도로 역시 개발이익 반영해 산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산정할 경우 지목이 구거인 현황도로 역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다235566)이 나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면서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와 비교해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은 비교표준지 보다 우세하고 접근조건, 환경조건과 기타조건은 유사하지만 면적, 형상 등 획지조건은 열세하다. 이렇게 산정한 개별요인 격차율과 기타 요인의 보정치 등을 고려해 단가를 결정한다’며 매매대금을 산정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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