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했으면 한도 범위내에서 차임지급 거절 가능”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할 경우 지급한 한도 범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6다227694)이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민법 제623조)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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