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맞춰 선제적 제시 … 조합, 정비회사, 유관단체 배포 예정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가 보급했지만, 지난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이후 수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관 제정 및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개정돼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항을 통해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을 표준정관(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8월 토론회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많은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표준정관이 지나치게 반(反) 정비사업의 관점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표준정관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제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지침이 되도록 하고자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회사,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표준정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정관(안)을 책자로 제작, 정비사업 유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0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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