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관은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해설】

  • 사업진행방식에 따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표현하면 된다. 2018.2.9. 시행 이전에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라고 하여 ’주택‘이라는 문구가 붙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삭제되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 주로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구역 명칭을 따라서 기재하여야 한다. 그 명칭대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때문이다.
  • 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는 “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도록 하였다.

 

제2조(목적 및 효력)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조합 내부 규범으로서, 본정관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본 정관의 제정 후 법령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 본 정관의 개정 없이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 【해설】
  • 정관에 규정한 내용 중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등에 관한 조문은 대부분 상위법령에 있는 강행규정을 인용하게 된다.
  • 정관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정관에 위배된 업무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 정관에 인용된 법령이 개정되면 정관 개정 없이도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는 점 등을 규정하였다.
  • 이렇게 함으로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정관과 충돌하여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얻어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조항의 개정 없이 사업시행구역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해설】
  • 사업진행 도중에 추가 토지편입 또는 제척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조항의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일 7일 전에 조합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의 이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 사무실 이전은 보통 이주시기 전후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고, 미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 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법인등기일로부터 해산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날까지로 한다.

  • 【해설】
  • 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시점을 사업 기간으로 판단함.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고지 시에는 등기우편(또는 우체국택배)으로 개별 고지 및 휴대폰 문자발송(조합에 휴대폰번호를 신고한 조합원에 한한다)을 병행하여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또는 우체국택배)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공고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등기우편(또는 우체국택배)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등)에 공고가 된 날부터 조합원에게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5. 조합원이 조합사무실 등에서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일시에 고지‧공고 된 것으로 본다.

  • 【해설】
  • 조합원명부를 최신 주소지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고, 서면발송이외에 문자로도 통보하도록 하였다.
  • 직접 수령한 경우도 고지‧공고 된 것으로 봄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의 발의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정관변경사항은 총회결의 없이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요구 대표자, 개정대상 조문에 대한 개정 전·후 비교표 및 개정사유를 기재한 총회소집요구서 또는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집요구 대표자가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특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절차는 본 정관이 정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규정에 따른다.

  • 【해설】
  • 정관변경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이 요구하여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절차 등을 잘 몰라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④ 정관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개정사항 및 개정된 정관 전문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상실) ①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포함)(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 【해설】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달리 규정하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제3항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벌률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 청산하여야 한다.

  • 【해설】
  • 법 제39조에 있는 내용 및 경과조치를 정리하였다.

⑥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⑦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 【해설】
  • 조합원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기간내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등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됨을 명시함.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신청권

2. 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손실보상 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기간의 공통 사업비에 대하여 본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원으로 정산한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1호와 같은 대리인의 자격제한은 없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정비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계약체결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총회 의결로 시장ㆍ군수 등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는 대의원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⑥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등의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 【해설】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시공자의 경우에는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을 선정하고(6인 미만 업체의 경우에는 모두)(제33조), 시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상정할 업체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을 대의원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 기존 표준정관에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항이 별도로 있었던 것을 이 조항에 모두 포함시켰다.

 

제13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_인

3. 감사 _인

  • 【해설】
  •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숫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거주하는 자로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3.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본다.

③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는 직무위배행위 및 비리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⑨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고,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합 업무규정의 제·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⑩ 조합임원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추진위원회, 조합의 임원 또는 본 조합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 분양신청권이 주어지는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 공유재산 중 1/2 미만의 지분을 가진 자(신축건축물 분양신청권이 주어지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유재산도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해설】
  • 6호의 경우에는 1/100, 1/1,000 등 적은 지분 공유를 통해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

② 조합임원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해설】
  • 법 제43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6조 제6항의 절차에 따라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①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직접(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해설】
  • 법 제43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 1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소집 요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소집할 수 있음을 기재했다.

② 제1항에 의한 해임절차 이외에도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소집에 관하여는 제18조 제5항을 준용한다.

  • 【해설】
  •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백 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했다
  • 임원변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③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임의 경우에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⑤ 임원 및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⑥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 의결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8항을 준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해설】
  • 사임서 제출의 효력발생일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및 회의참석비, 업무 수당 등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우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직된다.

  • 【해설】
  • 보수지급 등은 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유급직원에 대한 임명은 조합장이 가지며, 우선 근무토록 한 뒤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인준을 받도록 하였다.

 

제5장 기관

 

제18조(총회의 설치 및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범위 내에서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개최할 수 있다.

  • 【해설】
  •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에 의하여 조합장 또는 감사 또는 소집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⑦ 총회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조합장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장소를 조합원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최초 고지된 총회 장소에 안내인력 등을 배치해야 한다.

  • 【해설】
  • 총회장소를 갑자기 변경하여야 할 경우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⑧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총회자료를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즉시 발송한다.

  • 【해설】
  • 총회일정을 여유 있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총회당일 직접 참석자 수를 늘리고, 등기우편의 반송기간,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 등의 시한을 고려하여 회의개최 14일전에 게시판 게시 및 자료발송을 동시에 하도록 하였다.

⑨ 총회는 제8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⑩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해설】
  • ·군수 등이 개최할 경우에 총회경비는 당연히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항목별 내용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계획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제1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해설】
  •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②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같은 대리인의 자격제한은 없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의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소집은 같은 사유로는 1년 이내에 재소집할 수 없다.

 【해설】

  • 총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분쟁발생을 방지하였다.

 

제21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의 총회참석을 허용하거나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10이상 ○○인 이내로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필요시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 【해설】
  •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 법정 대의원수보다 적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궐선거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하여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보궐시 자동적으로 충원되도록 하였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피선출자격 등은 조합장 외의 임원과 동일하게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⑥ 대의원 해임은 임원해임규정을 준용하되, 사임 또는 해임된 대의원은 그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제23조(대의원회의 개최)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소집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해설】
  • 조합원의 대의원회 개최권한도 규정하였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선정 및 계약체결

     5.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결의

②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되, 대의원회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6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정관, 업무규정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② 대의원회 또는 총회결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가 부결 된 경우, 조합장은 직권으로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대의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개의정족수가 부족하여 2회 이상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해설】
  • 이사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상정 부결된 안건을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의원 및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는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9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용역계약, 업체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는 속기록을 작성한다.

2.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참석자 등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날인 한다.

3. 의사록은 회의종료 일로부터 15일 내에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홈페이지(카페)에 게시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 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에 따라 제1항과 같이 기재하였다.

 

제6장 재정

 

제31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업무규정에 회계 관련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매 회계 연도 종료일부터 60일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에 조합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차기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보고서가 조합에 제출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및 차기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⑦ 정기총회에는 매년 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매년 1월1일부터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해설】
  • 회계감사보고서는 법 제124조에 의하여 자료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하였고, 나머지 조항은 법 제112조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제32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시장·군수, 금융기관,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 【해설】
  • 자금 차입처가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제4호에 추가하였다.

 

제33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 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시행

 

제34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로 정하는 이주 기간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입주 시 상환하는 대출금을 말함)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해설】
  • 이주기간은 대의원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대출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제35조(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소유 및 기타 철거가 필요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구역 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 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 【해설】
  • 조합이 인도받은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철거는 당연한 것이나, 이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제36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조합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그리고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등) ① 조합은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공급될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임대주택부지를 당해 사업시행구역내 구획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대주택부지의 확보는 당해 사업시행구역내 국․공유지 중 점유연고권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한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지가격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각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부지의 확보, 임대주택 대지조성계획 등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 및 제2항의 매각시기․방법 등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까지 당해 정비구역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2.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②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한다.

  • 【해설】
  • 임대주택의 공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분양신청서

     5.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6.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7.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8.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9. 분양신청자격

     10. 분양신청방법

     11.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2.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3.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3조(분양신청 등) ① 제42조 제3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야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4.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6.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7.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8.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8조(청산금 및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및 제59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자

라. 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6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에 의한다.

② 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토지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의견을 참작한다.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8조(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9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7조(토지 등의 평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50조(보류지) ①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_%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 시설면적의 _%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 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제출서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정확히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추가로 규정한 것임

 

제52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개최 일부터 1개월 전에 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합당한 의견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임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OO은행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장 완료조치

 

제54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조합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 법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 내용은 조합원들이 널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제55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준공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해설】
  • 법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 내용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제56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57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58조(청산금 및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분담금 납부 비율과 동일하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제59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조합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해설】
  • 법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 내용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제60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해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61조(조합해산결의 정족수) 조합은 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산 결의한다.

 

제62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청산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63조(청산법인)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64조(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제64조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66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67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7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6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7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조합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 중 조합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7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관계 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76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 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 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은 제68조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아래에서 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

② 조합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79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81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2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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