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시정비협회, 새로운 시작!

국내 도시정비회사들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구인 ‘한국도시정비협회’가 2019년의 시작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다. 이승민 회장을 필두로 한 신임 임원진의 공식임기가 시작된 것.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승민(오엔랜드이십일 대표)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 4월 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추가로 임원을 선출해 내실을 다졌다.

또한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현실화 ▲정비사업전문관리자(기술인력)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정비회사) 정보체계 구축 의무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정비회사)의 용역보수표 및 표준계약서 보급 ▲정비사업종사자(도시정비회사 소속인력 외) 교육의무화 ▲정비사업종사자(조합/추진위원회) 교육의무화 ▲세미나, 토론회 등 대외 활동 강화 ▲전람회 개최 등 회원사 및 협회 홍보활동 극대화 등을 중점추진업무로 정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올 한해 중점추진사업 TF팀 가동, 부산지회 설립, 정비사업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정관(안) 마련, 동서울대학교와 산학협동 체결 및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등 이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드디어 구체화, ‘결합정비사업’

이전부터 정비사업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던 ‘용적률 이양’에 대한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됐다. 서울시가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결정‧고시 한 것. 성북2구역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바 있는데,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정비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됐다.

해당 고시에 따라 성북2구역은 3km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도에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한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 중 48.5%의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은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 또한 성북2구역은 48.5%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해 지역주민의 일부가 신월곡1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사비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 의무화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 됐다.

지난 4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제정‧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거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공사비 증액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며,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9조 제2호를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5% 이하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20% 이하로 상향(제9조 제2호 나목)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고, 추가 건설비율의 판단 기준에 세입자 수 등을 포함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제9조 제2호 나목)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결국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위와 같은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일부 언론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과 관련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올해 정비사업 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가능성’은 김현미 장관이 지난 7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기정사실화 됐다.

이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 재산 빼앗아 ‘로또청약’ 만들기”, “도심 내 주택공급 위축으로 주택시장 불안 야기할 것” 등 각종 비판 속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강행했으며,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4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11월 8일 발효)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집값 상승선도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광명·하남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區) 중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발표했다.

 

∥ 정비사업 관계자 의견 담은 정비사업 표준정관(안) 마련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가 보급했지만, 지난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이후 수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관 제정 및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개정돼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항을 통해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을 표준정관(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8월 토론회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

특히, 양 단체가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은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회사,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한 만큼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표준정관(안) 마련 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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