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형도면고시한 때 아닌 산업단지지정고시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19두47629)이 나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월 12일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토지보상법령이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사업인정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는 사업예정지 안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는 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도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지정을 통해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손실보상대상 여부 판단 기준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과 관련해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청으로 하여금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지,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해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는 때가 아니라 그 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시점을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고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고 봐야 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게 되므로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봐야 하고, 그 후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 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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