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주택을 매입할 때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신고사항도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시행령안 제3조).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파악과 투기적 수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택 취득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 증여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 등이 이행 되지 않는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항목별 기재 금액 증빙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증빙자료의 경우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확인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상 시행령안 제3조 및 시행규칙안 제2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 규정은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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