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 토지확보요건 강화 등 제도 대폭 개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조합원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했으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 및 보관하도록 했다.

개정법에는 또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거짓‧과장 모집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이외에도 개정 주택법은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담보를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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