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이주지연 청산자 손해배상해야”

법원이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산자들의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한 재개발조합이 이주지연 청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7가합57868)에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먼저 “근저당권에 기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해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됐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됐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해, 그 잠정처분에 의해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실,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일인 2017년 5월 22일부터 위 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동년 9월 15일까지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당하고 이를 신청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측의 “강제집행정지는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의 결과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그 이행을 거부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그에 관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측의 “부동산을 인도한 후인 2018년 3월 14일경까지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와 원고의 금융비용 추가 발생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일인 2017년 5월 22일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523세대 중 총 8세대가 미이주 상태였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7년 9월 28일에는 피고를 포함한 3세대만이 미이주 상태였던 점 ▲원고가 피고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해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7년 10월 12일 구리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철거신고 수리 알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거부 등으로 인해 판결 이후에야 철거절차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신고 완료 후에야 착공신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등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고 부동산 인도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종전 건축물 철거에 착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등의 부동산 인도 지연(강제집행정지 포함) 외에 2017년 9월 15일경까지 원고가 철거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 외에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정은 이 사건 정비사업 지연의 공동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지연과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책임 제한에서 고려될 사정인 점 등을 지적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원고는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합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에서 이주지연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인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이슈화된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 판결은 재개발사업에서 이주지연 청산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앞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청산자들이 수용 재결 후에도 인도를 거부하면서 특히 사법권을 악용, 강제집행정지 결정 등을 통해 무한정 시간 끄는 전략을 고수할 경우 위 판례 등을 원용해 해당 청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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