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 1월 7일부터 가입 가능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병영삼일아파트와 교동주공아파트 등 22곳이 해당된다.

보험 가입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1월 7일부터 바로 가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특례기간이 있어 1월 7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화상담실(☎02-3702-8500), 구․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보험, 삼성화재, 수협, 엠지(MG)새마을금고, 현대해상, 케이비(KB)손해보험, 디비(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엠지(MG)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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